간통죄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즉,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되며,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라는 명분으로 간통죄 폐지되었으며, 2015년 2월 26일부로 형사 소송을 불가해졌기 때문에 처벌을 원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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